반응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구비서류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주소이전은 기존에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 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뒤 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건물소유주와 임대인, 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새로 전입된 사실이나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자의 서명을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자와 현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반.. 2023.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