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하는 주소이전은
기존에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우리 집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한 뒤
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건물소유주와 임대인, 현 세대주가
사전에 신청을 하면
새로 전입된 사실이나 세대주가 변경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자의 서명을 전입 신고서에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자와 현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온라인신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18시) 이후, 토요일과 공휴일에
신청하게 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
세대주가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을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들어간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들을 입력하시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방문신청
읍, 면, 동에 해당되는 관할 처리기관이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업무처리가 안 돼요 ★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하고
즉시 처리해 줍니다.
종전에는 세입자 신분증 확인은 필요 없었는데
새로 바뀐 이후
신규 전입신고자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세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사본과 사진 등으로 대체가 안되니
꼭 신분증 원본을 챙기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시면서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통보서비스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3.12.07 - [정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 혜택과 출시일, 전용대출
2023.12.07 - [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능한 은행, 가입요건, 가입신청기간, 계좌개설가능기간
2023.12.05 - [정보] - 경조사 봉투 이름 쓰는방법
2023.12.07 - [정보]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발급기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MBTI 순위 (0) | 2023.12.30 |
---|---|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카드 (1) | 2023.12.10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발급기간 (0) | 2023.12.07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 혜택과 출시일, 전용대출 (0) | 2023.12.07 |
청년도약계좌 가능한 은행, 가입요건, 가입신청기간, 계좌개설가능기간 (0)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