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계약기간은 5년이고
최고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최소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3.8%, 4%, 4.5%가 기본입니다.
가입요건
가입을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 먼저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나온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시려면
사전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을 한 뒤 적격판정이 나오면
은행에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이 만들어져 있다면
개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에 가입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금액도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 개설할 때 최소금액이
천 원 이상은 입금하셔야 됩니다.
천 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며
매월 70만 원 이하로 납입하실 수 있고,
연간 840만 원 이하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가입하고부터 3년까지는
연 4.5%(IBK기업은행의 경우)가
기본이자율로 적용되는데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대금리의 경우 각 은행마다 내용이 약간식 다른데,
IBK기업은행의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금리적용을 0.5% 까지 해 주고,
급여이체 실적이나
신규고객, 지로, 공과금, 카드이용, 마케팅 동의 등으로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실 수 있어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기간
12월 가입신청은
2023년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까지
12월 가입신청자들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 (목) ~2024년 1월 12일 (금)까지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의 개선
1인가구 청년들의 가입신청을 한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2주 → 3영업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서
만기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 후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
11개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고,
금리별로 정리하자면
(각 은행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기본금리 4%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기본금리 3.8%입니다.
기본금리가 높은 곳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2023.12.07 - [정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 혜택과 출시일, 전용대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프리미엄 할인 카드 (1) | 2023.12.10 |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0) | 2023.12.09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발급기간 (0) | 2023.12.07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 혜택과 출시일, 전용대출 (0) | 2023.12.07 |
경조사 봉투 이름 쓰는방법 (0) | 2023.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