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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가입 혜택과 출시일, 전용대출

by Add Lee 2023. 12.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내집마련 주거지원을 위해 나온 통장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이 높아진 청약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을 위한 요건은

무주택자만 19~34세인 사람이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최대 4.5%까지 받으실 수 있고,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시일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교

기존에 중도 인출이 불가능했는데

새로 나올 주택드림통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우대형 통장에 가입되어 계셨던 분들은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며 납입 횟수도

기존에 납입했던 회차 모두 인정되어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후 만 34세가 지나도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가입 못하셨던 분들은

완화된 조건에 충족한다면

내년 2월 이후 전환이 가능하며,

주택드림통장으로 전환가입신청하시면

기존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가

그대로 연속해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전환가입신청은

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경남, 부산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최고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은

만 20세~39세인 무주택자로

연 소득이 미혼은 7000만 원 이하,

기혼은 1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분양가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추가 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결혼 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추가로 출산을 했을 시 1명당 0.2% 포인트

인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최대로 가능한 대출 금리인하는

연 1.5%까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청년 전용 주택청약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 후 청약에 당첨되어야

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12.07 - [정보] - 청년도약계좌 가능한 은행, 가입요건, 가입신청기간, 계좌개설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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