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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도약계좌 가능한 은행, 가입요건, 가입신청기간, 계좌개설가능기간

by Add Lee 2023. 12. 7.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내용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계약기간은 5년이고

최고 6%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고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최소금리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데,

3.8%, 4%, 4.5%가 기본입니다.

 

가입요건

가입을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 먼저 가입대상이 있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나온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 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시려면

사전 가입신청을 해야 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을 한 뒤 적격판정이 나오면

은행에서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 명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청년희망적금이 만들어져 있다면

개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에 가입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금액도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 개설할 때 최소금액이

천 원 이상은 입금하셔야 됩니다.

 

천 원 단위로 납입가능하며

매월 70만 원 이하로 납입하실 수 있고,

연간 840만 원 이하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 가입하고부터 3년까지는 

연 4.5%(IBK기업은행의 경우)

기본이자율로 적용되는데

3년 이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우대금리의 경우 각 은행마다 내용이 약간식 다른데,

IBK기업은행의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금리적용을 0.5% 까지 해 주고, 

급여이체 실적이나

신규고객, 지로, 공과금, 카드이용, 마케팅 동의 등으로

1%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실 수 있어요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가능기간

12월 가입신청은

2023년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까지

 

12월 가입신청자들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 (목) ~2024년 1월 12일 (금)까지

 

늦지 않게 준비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의 개선

1인가구 청년들의 가입신청을 한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2주 → 3영업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지원을 돕기 위해서

만기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통장 상품을 확대, 개편 후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은행

11개의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 수 있고,

금리별로 정리하자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기본금리 4.5%

(각 은행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기본금리 4%

 

전북은행, 광주은행이 기본금리 3.8%입니다.

 

기본금리가 높은 곳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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